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사, 내부 업무망에서 SaaS 활용 가능...망분리 규제 예외 시행

금융회사의 AI 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의 일환"이라고... 발달하고 AI 혁신 등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전산자원 활용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현재 규제에 안주할...

금융사, 내부 업무망에서 SaaS 활용 가능...망분리 규제 예외 시행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20일부터 시행

문서작성·화상회의·협업·성과관리 등 SaaS의 도입·활용 속도 빨라질 듯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 처리 땐 예외 제외

◆…금융위원회 현판[사진=금융위원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20일부터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SaaS)'는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명시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우려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친 후 SaaS 활용이 가능하다.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망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엄격한 정보보호통제장치 마련을 의무화한다. 금융회사는 ▲침해사고 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 평가를 거친 SaaS를 이용 ▲접속 단말기(컴퓨터, 모바일단말 등)에 대해 보호대책 수립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하고 금융사 내 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CISO)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관련 보안통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안해설서도 함께 마련해 배포하였다. 보안해설서에는 SaaS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보안위협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담겨 있어, 금융회사가 정보보호 통제 의무를 보다 쉽게 이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대효과로 ▲업무 방식 혁신 및 협업 강화 ▲생산성 향상 및 IT 운영 부담 완화 ▲내부 관리체계의 체계화를 꼽았다.

우선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활용이 본격화되면 프로젝트, 일정, 문서, 회의 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대내외 부서 간 협업이 훨씬 손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부 조직 간 협업뿐 아니라 해외 지사 등과의 협업도 보다 원활해져 업무 속도와 의사결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SaaS 활용 시범 운영 및 선도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반복적 수작업 감소 및 업무 자동화 확대 ▲업무처리 시간 단축 및 생산성 향상 ▲시스템 구축·유지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아울러 기존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에 비해 필요 자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IT 인프라 운영 부담을 줄이고 비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프레미스 방식은 기업이 서버 등의 IT 인프라를 자체 데이터센터나 사내 서버에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와 함께 성과관리, 협업관리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SaaS 활용이 확대되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보다 용이해지고,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체계도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 관계자는 "금번 SaaS 서비스에 대한 망분리 규제 완화는 기존의 수동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능동적・자율적・체계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AI 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망분리 규제는 그간 금융회사 보안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해킹 수법이 고도로 발달하고 AI 혁신 등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전산자원 활용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현재 규제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aaS에 이어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망분리 규제에 얽매여 AI 서비스 발전에 지장 받지 않도록 금융분야 보안관리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