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업 중 스타트업 10% 불과당국 “특혜 사실 아냐” 기준 고수금융 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운영 절차 효율화 작업에 들어갔지만 “혁신이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다. 핀테크와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시도를 유도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결국 다양한 서비스 실험 여력이 있는 대형 금융회사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형국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서비스 범위를 변경할 때 필요한 신청 절차를 없애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망 분리 규제 등으로 생성형 AI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되면 예외적 허용을 받는다.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조치인데, 제도 취지를 들여다보면 ‘구멍’이 보인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성 있는 핀테크 서비스나 금융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문제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형사 쏠림이 심하다는 점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혁신금융서비스 1035건의 현주소’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기업의 79%(818건)가 금융회사였다. 스타트업은 10%(104건), 핀테크는 4.3%(45건)였다.그럼에도 금융 당국은 선정 기준을 손보지 않기로 했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위험 관리,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라는 현재의 기준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스타트업을 위한 가점 추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자문단을 통해 기업 선정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뒷담] 혁신 빠진 혁신금융?… 대형 금융사 쏠림 심한데 기준 그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서비스 범위를 변경할 때 필요한 신청 절차를 없애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망 분리 규제 등으로 생성형 AI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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