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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 "이주비 대출 LTV 기준, 조합원 분양가"

금융당국이 개편된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산정방식 기준은 '조합원 분양가'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이주비 대출 LTV 기준, 조합원 분양가"

금융당국이 개편된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산정방식 기준은 '조합원 분양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주비 대출 LTV 산정 때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주비 대출의 LTV 심사 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산정방식을 개편했습니다.

이에 종후자산평가액의 구체적 기준을 정해달라는 질의가 나온 것으로, 이 위원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담보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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