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부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평균 2㎞ 북상 추진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포함한 군사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17일 오후 파주시 통일의 관문 앞이 바리케이드, 철책 등으로 통제되고 있다. 임채운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는 지난 1972년부터 이어져 왔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가 축소됐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1972년 당시 정부는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27㎞ 이내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규정했다.
1981년도부터 법 개정을 통해 통제보호·제한보호 구역을 거리에 따라 구분했는데, 통제보호 구역은 20㎞ 이내에서 10㎞ 이내로 절반가량 줄었다.
그러나 제한보호 구역은 1981년 27㎞에서 1993년 25㎞으로 줄어든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다.
사실상 총 규제 범위는 단 2㎞만 줄어든 셈이다.
이런 상황서 17일 국방부는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북상하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제보호 구역 범위를 최대 4㎞ 줄여, 기존 통제보호 구역을 제한보호 구역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제한보호 구역 기준도 재설정해 약 450㎢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평균 2㎞ 북상 추진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포함한 군사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17일 오후 파주시 통일의 관문 앞이 바리케이드, 철책 등으로 통제되고 있다. 임채운기자
이를 놓고 도내 일선 시·군에선 대규모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가 제시한 제한보호 구역 해제 규모가 경기 북부 전체 제한보호 구역(1천302㎢)의 약 3분의 1에 불과해서다.
이마저도 군사시설이 위치한 강원도 등을 고려하면 도의 제한보호 구역 해제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인·허가 시 군 부대와 ‘협의’가 필수적이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부대마다 제각각인 기준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최소한 군부대가 필요한 작전 범위만 남기고, 기존 제한보호구역은 해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경기연구원에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단계적 발전방안’ 보고서를 살펴보면, 연구원은 현재 보호구역이 오랜 기간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한보호 구역을 일괄 규제하는 방식에서 군 작전에 필요한 시설 주변 지역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도 군사시설 기능에 따른 보호구역 조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 교수는 “단순한 창고나, 위험시설이 아닌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군사시설 내용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명호·최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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