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법 위반 등은 예외 인정 전망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경미한 법 위반 등을 예외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시행령에 반영되면 네이버가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규제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될 전망이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규합위는 이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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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위반 정도와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을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규합위는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금법 시행령에도 비슷한 예외 규정을 두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권고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작업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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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병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제는 산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거래 종결 예정일은 지난달 말에서 오는 12월 말로 미뤄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약 2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지도 관건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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