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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한 없는 견제자] (하) "지방의회법, 시·도의회 목소리 선반영해야"

2023년 11월 당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의원, 여야 의원 모두가 함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계류 5건, 핵심 요구 다 빠져

독립·전문성 강화 취지 반영해야

도의원 1명당 2000억원 이상 심사

정책지원관 부족…채용 권한 필수

자체 감사권·연구기관 설립 근거도

2023년 11월 당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의원, 여야 의원 모두가 함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 목소리를 사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을 직접 적용받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의회의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된다면 독립·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 때문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광역의회를 돌며 연대를 구축하는 목적 중 하나 역시 현장의 요구를 법안에 확실히 담아내기 위해서다.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52번째 실천과제로 지정돼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장관 보고를 마치고 국회와의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 방식은 행안부 입법 형태보다는 의원 발의 형식을 빌려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제는 법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의견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지방의회 안팎에서는 법안이 발의되기 전 구상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의 지방의회법안(강득구·신동욱·이해식·이광희·장경태 의원안)만 보더라도 현장의 핵심 요구가 빠져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보면 법안마다 의원 정수의 2분의 1, 의원 정수 동수, 광역의회 의원 정수의 2배 등 제각각으로 제시돼 있다. 지원관 신분 역시 임기제인지, 의회가 요구하는 '국회 보좌관·비서관 형태의 별정직'인지조차 불명확하다.

의원 1명당 1명의 맞춤형 지원과 함께 의원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별정직 채용 권한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게 그동안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가 강조해온 사항이다. 현행 지원관 및 인사 제도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의원 1명당 심사해야 하는 예산 규모만 2000억 원 이상에 달한다. 자치법규(조례) 수 역시 2019년 9264건에서 1만3000건 이상으로 폭증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입법·예산 심사 수요에 비해, 의원 2명당 1명(0.5명)에 불과한 현행 정책지원관 구조로는 방대한 행정 감시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역부족하다.

자체 감사권 명시 여부도 법안별로 온도 차가 크다. 5개 법안 중 3개 안에는 감사 권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나머지 2개 안에서만 사무기구 업무로 의회 자체 감사를 추진하거나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또 경기의정연구원과 같은 지방의회 전담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담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지방의회가 배제된 채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이어간다면,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권한들이 빠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도의회는 7월 지방의회법 제정 TF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또 9월 관련 토론회를 열고 요구사항을 대외적으로 공론화하고, 같은달에는 촉구 건의안 채택, 결의대회 등을 열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초기 단계부터 시·도의회와 소통하고 현장의 요구를 들어야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인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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