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보산에서 바라본 서수원 지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 권선구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데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규제 지역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간 대출 한도 및 실거주 의무 차이가 작용해 권선구로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1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택법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통상 1.5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자가주택 비율 등 선택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권선구 6~8월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2.75로 집계됐다. 이는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1%였던 것을 감안하면 조정대상지역 기준선은 0.14%, 투기과열지구 기준선은 약 0.165%다. 권선구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이 기준을 각각 약 20배·17배 초과한 수준이다.
또, 지난 12일 기준 누적 상승률은 도 평균 누적 상승률(5.19%)보다 높은 수준인 10.29%로 나타났으며, 도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권선구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수원시 4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영통·장안·팔달구는 대출·세제·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는 반면, 권선구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래 여건을 유지하며 규제 지역에서 밀려난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수인분당선 접근성, 삼성전자 수원·기흥 사업장과의 생활권 연계, 매교역 일대 재개발 단지 입주 등이 맞물렸다.
실제로 아파트 매물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회됐다. 권선구 소재 ‘수원아피파크시티1단지’ 84㎡형은 지난해 10월 5억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1일 7억9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금곡엘지’ 99㎡형도 지난 7월 4억3천만 원에서 지난달 6억1천500만 원으로 올랐고, ‘강남’76㎡형도 지난 4월 3억9천800만 원에서 지난달 5억4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권선구 수요 증가 요인으로 유동성을 꼽았다.
함 랩장은 “일명 셔세권으로 불리는 반도체 성과급과 사내대출금 등이 동탄·판교·분당·수지·영통 등으로 유입되며 인근 권선구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비규제 지역이라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점과 일부 정비사업 호재가 발현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확대가 단기적으로 거래를 억제하더라도 수요를 없애지는 못하며, 오히려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옮기는 풍선효과를 반복할 수 있다”며 “다만 최근 금리인상에 거래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정량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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