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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굿모닝! 이 법안] 전략광물 비축·해외개발 지원법 대기 중⋯"전략광물...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전략광물은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무기 등 국가 핵심 산업 및 자원안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국가의 경제·산업·안보 등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배 의원은 하지만 특정 국가에...

[굿모닝! 이 법안] 전략광물 비축·해외개발 지원법 대기 중⋯"전략광물...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굿모닝경제]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항상 바쁜 곳이다. 늘 그렇듯 국회의 1주일은 수많은 법안이 발의된다. 한 주간 입법 동향을 되짚어보고 향후 경제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본다. [편집자주]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2년 한계’ 보완법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기화되는 산업위기에 대해 정책 대응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연구개발, 고용안정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정기간이 2년으로 한정돼 있고 연장 규정이 없다. 조 의원은 이로 인해 산업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기간 종료와 함께 각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하되 산업·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해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구조적 개선법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에너지이용권을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전 국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 소외계층은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단순 요금 보조에 그치지 않고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까지 에너지복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 공급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에너지이용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략광물 확보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자원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전략광물은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무기 등 국가 핵심 산업 및 자원안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국가의 경제·산업·안보 등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배 의원은 하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주요국의 전략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에는 비축목표 등을 포함한 전략광물 비축계획 수립, 민관공동비축, 세제지원 등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의 지원,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 공공기관 특별경영평가법

무소속 최혁진 의원(비례대표)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일명 ‘공공기관 특별경영평가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경영환경이나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기관장의 임직원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창출한 성과가 경영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관장 임명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초기 경영성과 및 경영목표 이행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재무건전성 악화 등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명시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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