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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가 미룬 기후책임, 청소년에게 떠넘기지 말라"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청소년 선언’ 참여자들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1.5℃ 목표에 부합하는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담을 것을 촉구했다.

"국회가 미룬 기후책임, 청소년에게 떠넘기지 말라"

[환경일보]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청소년 선언’ 참여자들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1.5℃ 목표에 부합하는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담을 것을 촉구했다.

청소년들은 개정안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제시해 실질적인 감축 기준을 낮출 수 있다며, 선언문에 참여한 청소년 371명의 서명을 4일 국회의장과 관련 기관 등에 전달했다. 2차 서명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학 이후인 8월 중순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 5월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 대한 2차 변론 현장  /사진제공=헌법재판소

“감축 책임 미래세대에 전가”··· 청소년 371명 선언 동참

중랑구 혁신중 학생회 연합과 영림중 학생회·그린누리, 이우중학교 총학생회·환경자치기구 파코, 이우고등학교 총학생회·생태상임위원회 일생 등 청소년 단체들은 ‘지구를 숨 쉬게 할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의 청소년 기후행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청소년들은 선언문에서 “우리에게만 100점을 강요하면서 국회는 왜 60점짜리 답안을 유도하느냐”며 기후특위가 마련한 이른바 ‘하한선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량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청소년들은 헌재 결정 이후 진행된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의 77.9%가 온실가스를 초기에 더 빠르게 줄이는 감축경로를 선택했다며, 국회가 시민 숙의 결과와 헌재 결정 취지를 입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소년 선언 측은 지난 7월 22일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이 2035년과 2040년, 2045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각각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정해 감축 책임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이 낮은 수준의 감축목표와 연계될 경우 상한선은 선언적 목표에 머물고 하한선이 사실상의 정책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7월 15일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법안상정 전체회의 /사진=김정호 의원실

“1.5℃ 부합하는 단일 목표, 구체적 실행 방안 명시해야”

청소년들은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감축목표 하한선이 국제사회의 1.5℃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늦출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의 기후목표는 사회가 어느 수준까지 위험을 줄이고 어떤 속도로 전환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라며 “상한과 하한이라는 범위 뒤에 숨지 말고 과학적 기준에 따른 명확한 감축경로와 실행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미래세대로의 감축 책임 전가 중단, 시민 숙의 결과와 헌재 결정 취지 반영, 1.5℃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을 최저 기준으로 설정, 초기 감축을 강화한 명확한 단일 목표 명시, 부문별·연도별 실행방안 마련, 청소년과 미래세대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 헌법 제35조가 규정한 환경권을 언급하며 “청소년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미래세대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자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선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생활 속 기후행동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의 실천을 주변과 공동체로 확산하고, 지구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선언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우리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이라며 “국가도 헌법상 책무를 다해 청소년의 행동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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