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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이태원 특조위 연장·네팔 구호금 등 가결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또한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국회의원 수당 일부를 의연금으로 모금하는 안건도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이태원 특조위 연장·네팔 구호금 등 가결

국정원법 등 비쟁점 법안 통과

부동산 관련 법안은 처리 불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또한 최근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국회의원 수당 일부를 의연금으로 모금하는 안건도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 첨예하게 맞선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늘어난 2027년 9월 16일까지로 연장돼 참사 진상 규명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정원 직무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고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표결을 거쳐 재석 252명 중 찬성 195명으로 통과됐다. 이 밖에도 상생협력법,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통시장법 등 총 17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 구호 및 연대를 위한 안건도 처리됐다. 지난 8월 발생한 홍수로 1천명이 넘는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네팔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 3% 갹출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안건을 상정하며 “슬픔에 잠긴 네팔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실종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작성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 국회에 공식 보고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향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처리는 여야 간 협상 차질로 최종 상정이 불발됐다. 용산공원 부지 일부 활용 방안을 담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캠프킴법)을 비롯해 공공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용적률 완화 대상 및 범위, 소형 주택 의무 건설 비율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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