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국세청장 “李대통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와 관련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장 “李대통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에 공개된 자료 대상 과세 여부 검토”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와 관련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13일 임 청장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통령의 거래도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확인할 쟁점이 있는 거래”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임 청장은 “대통령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관해 야권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 대통령이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이익을 봤다고 비판했었다.

배 의원이 ‘대통령의 거래를 보고 같은 식으로 집을 샀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인터넷 글이 있다’고 소개하자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세무조사가 대통령 하명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언론에서 지적하시든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조사)한다”고 강조했다.

‘쿠팡·농협중앙회 세무조사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지시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도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립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선 “기사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억울한 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세무조사) 언론 브리핑을 좀 자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방효과를 위해서다”며 “‘지금 이런 부분을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앞으로 신고하실 때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불이익을 받지 말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