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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올해도 수수료 없는 소득세 환급...111만 명·1천409억

국세청은 휴대전화와 국민 비서(네이버·카카오 등)를 통해 환급금을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메시지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뒤 본인인증을 하고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국세청, 올해도 수수료 없는 소득세 환급...111만 명·1천409억
국세청이 민간 세무 플랫폼에 대응하는 자체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올해도 개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이 11일부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 111만 명, 총 환급금 1천409억 원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3.3% 원천 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입니다.

국세청은 휴대전화와 국민 비서(네이버·카카오 등)를 통해 환급금을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메시지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뒤 본인인증을 하고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1544-9944)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환급서비스로 136만 명이 소득세 총 1천395억 원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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