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국세청이 민간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 소득자 등 111만 명을 대상으로 총 1,409억 원 규모의 수수료 없는 자체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11일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민간 세무 플랫폼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던 납세자들을 위해 자체 환급 서비스를 개시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환급 안내 대상은 총 111만 명으로, 환급 규모는 1,409억 원에 달한다. 주요 대상은 3.3%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다. 아울러 소득이 높지 않은 연금 및 기타소득자와 공제·감면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휴대전화와 국민비서(네이버·카카오 등)를 통해 환급금을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메시지 내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를 누른 뒤 본인인증을 하고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전화(ARS 1544-9944) 통화나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화면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3월 한 달 동안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대상 여부와 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31일까지 신청한 환급금은 이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지급이 시작돼 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36만 명이 1,395억 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을 통한 환급 신청이 아닌 경우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칭 스미싱이나 전자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환급 안내문에 있는 국세청 안심 마크와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11일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민간 세무 플랫폼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던 납세자들을 위해 자체 환급 서비스를 개시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환급 안내 대상은 총 111만 명으로, 환급 규모는 1,409억 원에 달한다. 주요 대상은 3.3%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다. 아울러 소득이 높지 않은 연금 및 기타소득자와 공제·감면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휴대전화와 국민비서(네이버·카카오 등)를 통해 환급금을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메시지 내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를 누른 뒤 본인인증을 하고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전화(ARS 1544-9944) 통화나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화면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3월 한 달 동안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대상 여부와 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31일까지 신청한 환급금은 이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지급이 시작돼 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36만 명이 1,395억 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을 통한 환급 신청이 아닌 경우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칭 스미싱이나 전자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환급 안내문에 있는 국세청 안심 마크와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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