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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영세납세자 대상 소득세 환급…111만명에 1409억원

안내방법은 모바일로 안내하거나 네이버·카카오 등의 국민비서에서도 안내된다. 안내를 받은 사람은 PC의 홈택스, 스마트폰의 손택스, 전화(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영세납세자 대상 소득세 환급…111만명에 1409억원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더많은 납세자
인적용역소득자 85만명 등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받아 4월말에 지급
자신이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준다. 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이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준다.

지난해는 136만명 납세자가 총 1395억원의 소득세를 돌려받았는데, 올해는 111만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 총 111만명을 대상으로 1409억원의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다.

또 소득이 많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포함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적용역 소득자 85만명 △근로소득자 12만명 △연금·기타소득자 2만명 △올해 새로 안내하는 근로·기타소득자 12만명이다.

소득세 환급은 매년 1회 시행됐으나 올해부터는 3월과 9월 두번 안내하고 환급한다.

안내방법은 모바일로 안내하거나 네이버·카카오 등의 국민비서에서도 안내된다. 안내를 받은 사람은 PC의 홈택스, 스마트폰의 손택스, 전화(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해 본인인증 후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ARS 신청 시스템(1544-9944)을 통해 전화 한 통으로도 신청이 된다.

국세청은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4월 1일 이후 신청된 환급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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