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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시장 복귀계좌 1.5조 추산…RIA ‘양도세 100% 감면’ 종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약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1.5조 추산…RIA ‘양도세 100% 감면’ 종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약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 28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증권사의 총 RIA 계좌 수는 27만2천770개, 잔고는 2조5천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으로 유입된 국내 자산 잔고는 총 1조4천834억원으로 파악됐다.

RIA 계좌 잔고 중에서도 국내 자산을 매입한 잔고(1조4천834억원)가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이 된다. 해외주식을 매도만 한다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도결제일 이후 1년간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내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펀드·예탁금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약 1조5천억원이 해외로 나갔다가 유턴했고 총 잔고 중 나머지 1조원 이상은 RIA 계좌에는 있지만 여전히 해외주식을 매입한 상태다.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00% 공제를 받기 위한 시한은 5월 28일 오전 8~9시였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미국시장에서 순매도를 이어갔다. 5월 1일부터 27일까지 순매도 금액은 11억2천900억달러(1조9천350억원)로, 100% 양도세 공제 마지막 날인 27일 하루 순매도 금액은 1억6천300만달러(2천445억원)였다. 양도세 100%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잔고(1조4천834억원)는 27일 기준 서학개미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보관액 2천10억달러(301조원)의 0.49% 수준으로 집계됐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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