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가 3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정상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 시설 활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이번 세제개편은 시가 30억 원 이하는 세금을 깎아주고 20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세 부담이 커지는 대상은 전체 주택의 0.4% 수준인 시가 40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약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수준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은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은 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변동 폭은 크지 않고, 시가 40억 원 이상부터는 세 부담이 확대된다.
구 부총리는 “40억~50억 원대는 과거 집값 상승에 비해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며 “40억 원 이상은 전체 주택의 0.4%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8년까지 연장한 데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면서 중과까지 계속하는 것이 현실에 맞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둔 것”이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강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 확대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지하철 인근 부지나 국가가 보유한 군 시설 등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께 공급 대책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겪는 금융 애로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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