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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속·압수영장 3건 중 1건 검찰 문턱 못 넘었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압수영장 3건 중 1건 검찰 문턱 못 넘었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무부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영장 10건 중 3건 이상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 기각은 혐의 소명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영장이 수사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다. 반려와 달리 기각되면 같은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구속영장은 1187건 중 32.6%인 387건이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2만 3165건 중 7427건(32.1%)이 기각됐다.

영장 기각률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1년 20.4%에서 2025년 30.4%로 꾸준히 올랐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같은 기간 17.2%에서 26.9%로 9.7%포인트 상승했다.

검찰은 기각률 증가세의 원인을 ‘경찰 부실 수사’라고 판단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직접 수사가 늘었지만 수사력이 따라오지 못해 무턱대고 영장부터 신청한다는 것이다. 영장 청구권이 경찰 수사를 견제할 마지막 보루가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경찰 내부에선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이 ‘화풀이’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검찰이 영장을 반려·기각하며 수사가 표류하는 사례도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 300억 원대의 사기 혐의가 있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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