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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글·넷플릭스·메타, 한국 법인세 소송 잇따라 승소…빅테크 세금 역...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비슷한 판결이 다른 빅테크 소송에서도 이어졌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762억원...

구글·넷플릭스·메타, 한국 법인세 소송 잇따라 승소…빅테크 세금 역...

◆…구글 이미지[사진=로이터]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과의 '세금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9-1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광고 수익 중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약 1540억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이를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며 국내에 과세 대상이 되는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맞섰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

비슷한 판결이 다른 빅테크 소송에서도 이어졌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의 취소를 인정받았고, 메타도 약 200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오라클 역시 대법원에서 과세 취소 결론을 얻었다.

핵심 쟁점은 '고정사업장'…서버·계약 해외에 두고 국내는 영업만

현행 국제 조세 체계는 외국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국내에 실질적인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서버와 주요 계약 주체를 싱가포르·아일랜드·네덜란드 등 해외 법인에 두고, 한국 법인은 광고 영업이나 마케팅 등 보조적 역할만 수행한다는 논리로 과세를 피해왔다. 과세당국이 법원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구조다.

문제는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3년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법인세는 약 518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실제 신고한 매출은 3653억원, 납부 법인세는 155억원에 그쳤다. 같은 해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의 매출에 법인세 4963억원을 납부했다. 구글의 추정 매출보다 적은 매출을 기록하고도 실제 납부 법인세는 구글코리아의 32배 수준이었다.

"물리적 사업장 기준 체계로는 한계"... 디지털서비스세 입법 목소리

업계에서는 물리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현행 법인세 체계만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실제 수익 구조를 포착하기 어렵다고 본다. 디지털 경제에 맞춘 별도의 과세 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수익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는 이미 자국 내 온라인 매출에 직접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과세망을 피해가는 빅테크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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