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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사립대 구조개선법 이달 15일 시행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경영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 사립대 구조개선법 이달 15일 시행

[KBS 춘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경영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사립 대학 구조 개선법 시행령'이 이달(8월) 15일부터 2035년 말까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재정 위기 대학은 관리하고,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는 보상금을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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