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연합뉴스
교육부가 ‘영어유치원’을 표방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에서 이뤄지는 영어, 수학 등 인지 교습을 3시간으로 제한하는 영유아 사교육 대책을 내놨다. 만 3세 미만의 영아에겐 학원에서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기 경쟁과 발달 저해 등 아동학대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일 “영유(영어 유치원)는 원래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인지 교습 시간 규제 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대응 방안에는 만 3세 이상~취학 전 유아 대상 학원에서 인지 교습시간을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만 3세 미만 영아의 인지 교습은 학원에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가 시행되면 전일제(종일반) 형태로 운영되던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의 언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교습은 3시간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언어, 수학 등 교과목의 지식 주입을 위해 강사가 주도하는 과도한 인지 교습을 유해교습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교육부는 “놀이를 통한 학습과 인지교습의 구분은 향후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영유(영어유치원)는 지금도 불법”이라며 이번 규제가 영유아 보호조치라고 했다. 교육부는 “3세 미만 영아는 오감과 신체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생존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라며 “취학 전 유아에게 초등 저학년의 하루 정규 학습량(4~5교시)을 뛰어넘어 인지교습을 받게 하는 것은 유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학원법을 개정해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수강·교습 상담에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또한 제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규제와 동시에 취학 전 아동 대상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확대하고 문해력 형성을 위해 유아기부터 그림책 놀이 등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술, 체육, 언어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급하고, 기관별 방과후 특색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급별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공개했다. 현재 초등 3학년에 지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내년부터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하고, 사교육 없이 예체능을 배울 수 있게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와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학교에선 내년부터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기 학습 결손의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 중심으로 기초학력 전문 교원도 배치한다.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선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내년까지 100개소를 선정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대입 상담과 컨설팅은 인공지능(AI)을 적용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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