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평등권 침해’…7 대 2
“노조만 금지할 합리적 이유 없어”
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교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학교수단체나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교수노조만 정치활동을 못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이날 교원노조법 3조 가운데 대학교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헌재는 대학교수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이 포함된 대학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및 강사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해 대학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선거운동까지 가능한데 대학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이 대학교원노조가 아닌 ‘단체’에 대해선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학교원 개인과 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노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개인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도, 그 개인이 속한 단체 등의 정치활동 자유의 제한 정도는 차등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교원단체와 노조는 목적, 성격 및 권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된다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런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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