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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특별시 재정지원 법제화는 속도, 조직개편 보완은 '뒷전'

이재명 정부가 옛 광주시·전남도의 광역행정 통합에 따라 지원키로 한 ‘매년 5조원, 4년간 총 20조원’을 매년 ‘순증 예산 5조원씩’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특별시 재정지원 법제화는 속도, 조직개편 보완은 '뒷전'

광주특별시의회, 통합특별법 개정안 89건 전수 조사

공무원 근무지 보장·재정 격차 해소책은 개정안서 제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들이 정례회를 열고 보고사항을 논의·의결하고 있다. 광주특별시의회 제공

이재명 정부가 옛 광주시·전남도의 광역행정 통합에 따라 지원키로 한 ‘매년 5조원, 4년간 총 20조원’을 매년 ‘순증 예산 5조원씩’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 의무와 순증 재원을 명시하는 특례를 제안하면서다.

다만 최근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 등을 놓고 논란이 됐던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은 물론, 양 시·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 등은 빠져 있어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무등일보가 광주특별시의회 12개 상임위원회가 마련한 ‘통합특별법 특례 개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9건의 안건에는 ▲정부의 20조원 재정 지원 명시 ▲광주특별시 권한 확대 ▲상임위 별 현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새롭게 추가한 신규 안건(47건)만 52.8%에 달한다.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안건(28건·31.5%)도 다수 포함됐다. 광주특별시는 시의회 개정안 등 수정안을 마련, 연내 국회 상정을 위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광주특별시의 실질 권한과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특례가 상당수 포함됐다. 국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특별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정부의 20조원 재정지원의 순증 재원 명시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및 국가하천 관리권 이양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기획재정위원회는 20조원 재정지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보통·특별교부세 등 지원 수단을 확대하는 등 13개 안건을 냈다. 20조 재정지원의 순증 재원 명시와 함께 통합 초기 재정지표 악화를 고려한 재정주의단체 지정 유예 특례안 등도 포함됐다.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는 전력망 및 재생에너지의 권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현행 2만㎾ 이하에서 5만㎾ 이하로 높이고,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계통 연계를 국가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방식이다. 미래산업위원회는 산업정책 분야에서 국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첨단산업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정부 부처의 처리기한과 불수용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의 행·재정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외에도 다수 상임위에서 안건을 쏟아냈다. 농수산위는 지역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잇따랐다. 농업재해 지수보험과 수산자원 개발 권한,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등이 포함됐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문화재생특별회계와 국립문화시설 유치, 국제미술품 거래 자유구역 조세 특례 등을 제시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사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돌봄특구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교육위원회는 별도 교육재정 특례와 교원정원 확보,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제안했다.

다만, 이번 특례안에서 조직개편의 공무원 인사·근무지 문제 등 일부 핵심 쟁점들은 빠졌다. 통합 과정에서 전남광주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청사별 부서를 재배치하려면 인력 이동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제약하는 현행 특별법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손보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양 시·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 장치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통합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집행부 및 국회와 논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광주특별시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의제들을 우선 발굴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의 경우, 집행부에서 헌법 소원을 통해 다룰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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