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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대구 경제계 “달빛철도 예타 면제 조속히 확정해야”

광주와 대구 경제계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양 지역 상공회의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광주·대구 경제계 “달빛철도 예타 면제 조속히 확정해야”

광주·대구 경제계 “달빛철도 예타 면제 조속히 확정해야”

양 지역 상의, 제13차 달빛경제교류협의회서 공동성명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 우려”…후속 절차 신속 추진 촉구

2026년 10월 29일(목) 17:10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양 지역 상의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광주에서 열린 제13차 달빛경제교류협의회에서 달빛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광주와 대구 경제계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양 지역 상공회의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29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상의와 대구상의는 지난 28일 광주에서 ‘제13차 달빛경제교류협의회’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과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등 양 지역 상의 회장단 16명이 참석했다.

양 상의는 회의 직후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예타 면제의 조속한 확정과 후속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달빛철도는 전남광주시와 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의 철도사업으로 영호남 5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잇는 남부권 핵심 교통망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두 도시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돼 인적·물적 교류와 산업·물류·관광 분야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1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해 9월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이후에도 확정이 이뤄지지 않아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양 지역 상의는 사업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비 상승과 전체 사업 일정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관계 기관에 예타 면제 확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와 대구 경제계는 오랜 기간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998년 광주상의 의원단의 대구상의 방문을 계기로 교류를 시작했으며 2018년 달빛경제교류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후 주 52시간제 보완, 기업상속공제제도 개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 양 지역 경제계의 공통 현안에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도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물류·관광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남부권 경제 활성화로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과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달빛철도는 영호남의 교류를 넓히고 양 지역의 산업 역량을 긴밀하게 연결해 남부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는 영호남 시·도민과 경제계의 기대에 부응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상의와 대구상의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영호남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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