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작업 중 발견 신고로 소방 출동해 포획
국립생물자원관 확인 후 소유주 인계…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 기 수원 광교신도시 산책로 일대에 출몰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70㎝ 길이의 나일왕도마뱀이 수색 11일 만인 22일 포획됐다. 사진은 붙잡힌 도마뱀. 연합뉴스
경
기 수원 광교신도시 산책로 주변에 모습을 드러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길이 70㎝가량의 나일왕도마뱀이 수색을 시작한 지 11일 만에 붙잡혔다.
22일 수원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7분쯤 광교 웰빙타운 홍재도서관 인근 하천변에서 대형 도마뱀 한 마리를 포획했다. 지난 11일 이 도마뱀의 출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11일 만이다.
도마뱀을 처음 발견한 것은 하천 주변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인부였다. 수풀 사이에 숨어 있던 도마뱀을 확인한 인부가 소방 당국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5명가량이 뜰채를 준비한 채 포획에 나섰다.
대원들은 수풀을 건드려 도마뱀이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뒤 뜰채를 이용해 안전하게 붙잡았다. 포획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도마뱀도 겉으로 확인되는 별다른 상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는 포획한 개체를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보내 그동안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나일왕도마뱀과 동일한 개체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같은 개체로 판명되면 자신의 반려동물이라고 주장해온 30대 남성 A씨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A씨는 지난 11일 수색 현장을 찾아 “저 도마뱀은 한 달 전쯤 잃어버린 내 반려동물”이라고 진술했다.
나일왕도마뱀은 주로 낮에 움직이며 약한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멸종위기종(CITES) 2급으로 지정돼 있어 입양하거나 양도·양수할 경우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그동안 A씨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해왔다. 실제 개체가 확보된 만큼 소유 관계와 신고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정식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 도마뱀의 존재는 이달 초 광교신도시 산책로 데크 위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긴 18초짜리 영상이 주민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면서 알려졌다.
수원시와 소방 당국은 이후 생닭을 미끼로 넣은 포획틀 7개를 곳곳에 설치하고 국립생태원에 그물총인 네트건 지원까지 요청하는 등 수색을 이어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