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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교 마지막 '로또 분양' 공고 떴다…240가구는 '집값 25%'로 입주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공급되는 '광교자연앤센트레빌' 투시도.

옛 법원·검찰청 터에 600가구

59㎡ 지분적립형 전국 첫 공급

나머지 지분 20년간 나눠 취득

공공 보유 지분 임대료 별도

11월 9~11일 청약 신청 접수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공급되는 '광교자연앤센트레빌' 투시도. /사진제공=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의 마지막 ‘로또 분양’ 아파트로 꼽히는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이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전체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는 집값의 25%를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나눠 사들이는 전국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30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 일대 광교 A-17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 지분적립형 240가구와 84㎡ 일반공공분양 360가구로 구성된다. 사업지는 옛 수원지방법원·검찰청 부지다.

이번 공급의 특징은 같은 단지에서도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 나뉜다는 점이다. 지분적립형은 입주자가 처음부터 집 전체를 사는 대신 GH와 소유권을 나눠 갖고 거주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늘려가는 구조다.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다. 이후 20년에 걸쳐 나머지 75%를 단계적으로 사들여 최종적으로 주택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게 된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다만 분양가의 25%만으로 주거비 부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가 아직 취득하지 않은 GH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추가 지분 취득대금도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해 산정한다. 지분적립형에는 실거주 의무 5년과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된다.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도 처음 적용된다. 지난 6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에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됐다.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늘었다.

지분적립형 청약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3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유형별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유형별 접수일과 구체적인 공급가격, 지분 취득 일정, 임대료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도는 광교 A-17블록을 시작으로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등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공급되는 '광교자연앤센트레빌' 조감도. /사진제공=경기도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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