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연구자의 창업 기업 지분 보유의 길이 열린 가운데,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회장 박선규)가 21일 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법 개 정안이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구자가 기술을 개발하고도 관련 기술사업화 관여가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 기업을 벗어나거나, 계속 회사에 적을 두고 싶으면 소속 출연연 및 과기원을 떠나야 했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과출협은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들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특례 조항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은 연구자들이 공직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연구성과 활용과 기술사업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선규 과출협 회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이어 “과출협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연구성과의 창출과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출협은 23곳 과학기술 출연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및 우주항공청 산하 출연연 등의 기관장이 모여 구성한 곳이다. 현재 박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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