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前 서울시의원 징역 1년
증거인멸 우려에 법정 구속
‘1억원 전달’공소사실 유죄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만남과 관련해 공천헌금 1억원이 전달됐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시의원은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뒤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씨를 통해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 의원은 돈이 오고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여러차례 부각된 공천 관련 문제를 엄벌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강 의원은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선우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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