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소방서가는 폭염으로 위험물 시설 내 유증기 발생이 증가하고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셀프주유소 및 휴업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등 38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불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및 적치물 설치 여부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정기점검 이행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흡연장소 외 모든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계인과 이용객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긍환 소방서장은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인화성 유증기 발생이 증가하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물 시설 관계자께서는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들께서도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는 흡연과 화기 취급을 절대 삼가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이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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