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임·비상임위원 각 1명 증원
사건 수 30여년 새 2배 가까이 증가…"심의·의결 신속·내실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정원이 30년 만에 확대된다.
공정위는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체제에서 11명 체제로 바뀐다. 현재는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인데, 개정안 통과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각각 1명씩 늘어나 상임 6명, 비상임 5명이 된다.
공정위 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7년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1981년 5인 체제로 출범한 뒤 1990년 7인 체제로 바뀌었고, 1997년부터는 9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약 30년 만에 위원 수가 다시 확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증원으로 심의·의결이 더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1300여 건 수준에서 최근 5년간 24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산업 융복합과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졌지만 위원 수는 오랫동안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상임·비상임위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심의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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