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신선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와 암표 거래 차단 노력을 촉구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공정위는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남동일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플랫폼 관계자들과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21일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개인 간 거래(C2C) 규율체계 정착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중심의 규율에서 나아가 개인 간 거래까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거래 상대방은 소비자로 규정되며 중고거래 역시 소비자 보호 체계에 포함된다.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된다. 판매자를 개인과 사업자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판매자 정보와 거래 내역을 관련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수집 정보는 축소된다.
남동일 부위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일상적 거래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신뢰 기반의 거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 차원의 상시 점검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법 취지에 공감하며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다양한 거래 형태가 공존하는 시장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나는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면서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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