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 광고를 올린 중개보조원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광주동부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중개보조원 A씨와 A씨가 소속된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B씨를 지난 8월 10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광고 게시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 광고를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와 일반 사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단순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소속 공인중개사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중개보조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공인중개사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와 허위 실거래가 신고를 통한 집값 띄우기,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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