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매물이 게시돼 있다. [출처=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됐지만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7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44건에서 2024년 13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98건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이미 247건이 적발됐다.
올해 적발 건수는 해당 유형의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3년 연간 건수보다 5배 이상 많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상태와 입지뿐 아니라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주요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여부 역시 확인해 설명해야 하며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확인·설명 절차는 임차인이 계약 전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구체화된 이후에도 선순위 보증금이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이후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 언행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가 7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값 담합은 729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3년부터 별도로 집계된 유형 가운데에서는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이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선순위 권리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 설명을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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