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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8일 0시 시행…민원인도 대상

기후부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에 5부제 시행 정보를 반영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8일부터는 기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2부제로 대폭 강화된다. 이 조처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8일 0시 시행…민원인도 대상

원칙적으로 민간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에 적용

노상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 면

예외 주차장은 차량 소유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공공부문 2부제도 시행…총 1만1000여 곳 대상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시행된 지난 3월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 주차장 입구에 5부제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8일부터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조처는 공공기관 종사자(공무원 등)뿐만 아니라 민간(민원인 등)도 대상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와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7일 안내했다.

이번 시행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가 기존 ‘주의’에서 지난 2일 ‘경계’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단계 격상 이후 약 1주일간 준비를 거쳐 실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 또는 임직원 승용차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민간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에 적용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이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6번 차량, 화요일에는 2·7번, 수요일에는 3·8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동승 포함) 차량 ▷임산부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 및 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예외다.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은 지자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이다.

다만 지방정부의 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문제는 예외가 되는 공영주차장을 차량 소유자가 알아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후부조차 7일 오후까지 공공기관들로부터 5부제를 시행할 주차장과 시행하지 않을 주차장 목록을 다 받지 못했다.

기후부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에 5부제 시행 정보를 반영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8일부터는 기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2부제로 대폭 강화된다. 이 조처는 민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총 1만1000여 곳이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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