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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추진

충북 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추진

충북 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2025년 7월 청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다.

신청 대상은 상인조직이 결성된 청주시 소재 골목상권이다. 지정 요건은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읍·면 지역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일반 상점가도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현재 8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큰 골목상권을 추가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은 청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장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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