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마트 식당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6.10.1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 한 복합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8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이 중 2명은 부상이 없어 자진 귀가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 중 한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수술 후 현재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
나머지 7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지난달 계양구에서 공공장소 흉기 혐의로 입건된 이력이 있다. 또 과거 두 차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양구 한 병원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았다가 부작용에 대한 불만으로 1인시위를 했는데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돼 불만이 생겼다”며 “이를 사회에 알릴 방법을 찾다가 큰 범행을 저지르면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흉기 2점을 양 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범행 방식과 흉기를 찌른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또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조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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