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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총파업 앞두고 갈등 고조

뉴스저널리즘 한수빈 기자 =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조 가입 여부를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노조 과반 확보와 총파업 예고로 노사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경찰,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총파업 앞두고 갈등 고조

삼성전자 서초 사옥 전경. 사진=한수빈 기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조 가입 여부를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노조 과반 확보와 총파업 예고로 노사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삼성전자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와 법무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주 중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 파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삼성전자가 지난 9일 제기한 고소에서 비롯됐다. 회사 측은 특정 인물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회사는 이튿날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우선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관련자 범위를 넓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접수된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건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정보를 대량 조회한 직원 1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해당 직원은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간 관련성을 검토한 뒤 병합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초기 단계여서 아직 두 사건의 동일성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일단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고소인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과반 지위를 확보한 뒤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파업에 따른 손실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배경의 중심에는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가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반영하고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도 높은 찬성률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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