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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야 놀자!] 접대비는 왜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었나

거래처와 밥 한 끼, 명절 선물 한 상자, 창립기념 판촉 행사.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을 상대하는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런데 결산 철이 되면 어김없이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

☞굿위드 경제야 놀자!

거래처와 밥 한 끼, 명절 선물 한 상자, 창립기념 판촉 행사.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을 상대하는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런데 결산 철이 되면 어김없이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 "세무사님, 거래처 밥값은 다 경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명절 선물은 접대비입니까, 광고비입니까?", "판촉비는 한도가 없다던데 맞습니까?"

혼란의 뿌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2024년부터 '접대비'라는 오래된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겉보기엔 비슷한 지출이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판촉비)으로 갈리면서 한도와 증빙 요건이 전혀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 사장님과 실무 직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경계와 한도를 정리해 본다.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은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K Law)를 통해 현행(2026. 7. 1. 시행 기준)으로 검증한 내용이다.

1. 이름이 바뀐 이유 -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다. '접대'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을 걷어내고, 사업상 정상적인 지출임을 드러내려는 취지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정확한 세법 용어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라는 것이다. 관공서·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어 혼동을 피하고자 '기업'을 앞에 붙였다. 실무에서는 줄여서 '업무추진비'라 부르더라도, 세무조정계산서나 신고서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가 정식 명칭이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과세 구조와 한도는 종전 접대비와 동일하다. 법에서 정한 정의는 이렇다.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즉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이 '거래처 접대'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2. 핵심 요건과 적격증빙 -3만원과 20만원의 벽

기업업무추진비가 되려면 두 가지가 맞아야 한다.

① 업무와 관련된 지출일 것, ② 상대방이 거래처 등 '특정인'일 것. 이 두 요건이 뒤에서 설명할 광고선전비와의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

증빙 요건은 더 엄격하다.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갖춰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기준금액을 넘겼는데 간이영수증만 있거나 증빙이 없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그 지출액 전체가 손금(필요경비)에서 부인된다. 또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써야 하며,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발급된 매출전표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광고선전비·판촉비와의 경계 - 가장 헷갈리는 지점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잦은 부분이다. 판단의 기준은 단 하나, "누구에게 쓴 돈인가"이다.

특정인(거래처·고객 개인)을 상대로 한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지출은 광고선전비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는 이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구입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되,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은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만 광고선전비로 보고 초과분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다만 개당 3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이 5만원 한도 계산에서 아예 제외한다.

한편 판촉비, 즉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판매부대비용은 또 다른 트랙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의2호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며,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더라도 인정한다. 기업업무추진비와 달리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 거래처에만 은밀히 주는 리베이트 성격이라면 판촉비가 아니라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으니, "불특정·공개·정상거래"라는 성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출 사례

구분

한도

증빙

달력

수첩

볼펜을 불특정 고객에게 배포

광고선전비

한도 없음

(

전액 손금

)

특정 거래처에 명절 선물세트

(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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