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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인어젠다] ‘피치못한 공실’ 장기화, 부담 덜어줘야

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폐상가 상태에도 경제적 이중고

수익 전혀 없으면 세금경감 내용

김준혁(민주·수원정)

거리마다 ‘임대문의’ 현수막이 증가하고 있다. 상가 과잉공급 때문이라는 시각도 일부 있으나 물가상승 및 소비부진에 따른 자영업자 감소, 온라인·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대형쇼핑몰 등 신규상권 출몰에 따른 기존상권 쇠퇴, 잘못된 도시계획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경기도 내 한 수변상권은 ‘한 집 건너 공실’로 부동산유튜버들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전국 평균 공실률을 보면, 중대형 상가는 지난 2022년 1분기 13.2%였다가 올해 1분기 14.1%로, 소규모 상가는 2022년 1분기 6.4%에서 올해 1분기 8.3%로 각각 증가했다.

그중에는 분양사나 시행사가 파산해 전기·수도가 끊기고 건물이 급속도로 노후화하면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실 장기화로 사실상 ‘폐상가’ 상태가 됐음에도 재산세는 똑같이 부과돼 소유자들이 경제적 이중고를 겪는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사진) 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2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수익이 전혀 없는 공실상가에 재산세 절반을 경감해주는 내용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포함) 정비사업이나 집합건물 관리과정에서 ‘동의확보’ 문제를 수월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일부 대형 구분상가(건물 안에서 층이나 호실별로 각각 등기를 해 개별 소유하는 상가)들의 공실률은 80%∼90%에 달한다”며 “수익은 없이 재산세 부담만 계속 쌓인다면 결국 유지·관리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지역상권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법경위를 설명했다.

/김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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