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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영 레이다] 광명전기, 경영권 분쟁 격화…이사회 대응에 의문 제기

광명전기(조광식 회장, 전경우 대표)가 조광식 회장 측 피앤씨테크와 현 이사회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조 회장은 2024년 3월 광명전기 지분 29.98%를 나반홀딩스에 385억원에 넘겼고, 이후 2025년 10월 피앤씨테크를 내세워...

[경영 레이다] 광명전기, 경영권 분쟁 격화…이사회 대응에 의문 제기

-광명전기, 대주주 손바뀜 뒤 경영권 충돌 격화…검사인·의결권 공방에 상폐 리스크까지

피앤씨테크의 지분 이전은 단순 매각이라기보다 의결권 구조를 재정렬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시장에서는 피앤씨테크와 광명전기 간 보유 관계가 상호주 판단에 걸릴 경우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지분을 별도 법인으로 옮겨 직접 관계를 끊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광명전기 지분을 별도 유한회사로 옮겨두면, 피앤씨테크 본체의 재무·공시 리스크를 줄이고 향후 매각·구조조정을 에이치케이홀딩스 단에서 처리하기 쉬워지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본문 중에서]

광명전기(조광식 회장, 전경우 대표)가 조광식 회장 측 피앤씨테크와 현 이사회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매매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리스크까지 겹치며 다중 위기를 맞고 있다. 조 회장 측은 정기주총 직전 검사인 선임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고, 회사 측은 조 회장의 지분 매각·재인수 과정 자체를 문제 삼으며 반소에 나선 상태다.

조광식 회장, 지분 매각 뒤 다시 복귀…다시 시작된 갈등의 불씨

광명전기 경영권 분쟁의 시작은 조광식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한 차례 매각했다가 다시 되사오면서 형성된 지배구조 변화다. 조 회장은 2024년 3월 광명전기 지분 29.98%를 나반홀딩스에 385억원에 넘겼고, 이후 2025년 10월 피앤씨테크를 내세워 나반홀딩스 지분 재인수와 장내매수 등을 통해 31.5%를 다시 확보하며 경영 복귀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피앤씨테크 측은 조 회장 복귀 이후 이사회 과반 장악을 시도했으나 현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대립이 표면화됐다. 회사 측은 조 회장의 지분 매각·재인수 과정에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며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분쟁은 올 3월 들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피앤씨테크는 광명전기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걸었고, 광명전기는 피앤씨테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추가로 피앤씨테크는 정기주총을 앞둔 20일에 주총 소집과 결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요청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를 인용했고, 결국 검사인 입회 하에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전반을 조사하게 됐다.

출처_전자공시

검사인 선임은 주총 절차와 의결 방식의 적법성을 법원이 직접 들여다보는 조치인 만큼, 피앤씨테크 측이 광명전기의 주총 운영 전반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피앤씨테크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까지 병행한 것으로 나타나, 주총 결과의 효력 자체를 놓고도 다툼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분 전량 에이치케이홀딩스로 넘긴 피앤씨테크…의결권 우회가 자구책

피앤씨테크 측의 가장 눈에 띄는 대응은 지난 17일 단행한 지분 장외매도다. 조 회장 측은 보유 지분 상당량을 유한회사 ‘에이치케이홀딩스’에 넘겨, 의결권을 우회 이전하는 자구책을 택했다. 피앤씨테크그 에이치케이홀딩스에 넘긴 지분은 23.66%에 이른다.

피앤씨테크의 지분 이전은 단순 매각이라기보다 의결권 구조를 재정렬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시장에서는 피앤씨테크와 광명전기 간 보유 관계가 상호주 판단에 걸릴 경우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지분을 별도 법인으로 옮겨 직접 관계를 끊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광명전기 지분을 별도 유한회사로 옮겨두면, 피앤씨테크 본체의 재무·공시 리스크를 줄이고 향후 매각·구조조정을

에이치케이홀딩스 단에서 처리하기 쉬워지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실제로는 현 이사회와의 충돌, 검사인 선임, 의결권 허용 가처분 등 절차적 다툼이 겹쳐 있어, 단순 지분 이동만으로 갈등이 정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감사의견 거절에 거래정지 연장…상장폐지 위기까지 겹친 광명전기

광명전기는 경영권 분쟁만으로도 부담이 큰데, 외부감사인의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까지 겹치며 상장폐지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광명전기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이의신청 시한을 4월 28일까지로 안내했다.

거래정지는 이미 2월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이유로 이어져 왔고, 이번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추가되면서 정지 상태는 더 길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감사의견 거절의 직접 원인이 되는 회계 처리·특수관계자 거래, 그리고 분쟁으로 인한 사업 연속성 훼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리_뉴스워커

광명전기 분쟁은 단순히 경영권 확보 주체 문제를 넘어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를 넘길 수 있느냐의 문제로 확대됐다. 피앤씨테크 측은 검사인 선임과 장부열람, 의결권 관련 가처분으로 주총 절차를 공격하고 있고, 현 이사회는 조 회장의 지분 매각·재인수 자체를 문제 삼으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감사의견 거절이 추가되면서, 회사가 재감사·이의신청 과정에서 얼마나 빨리 신뢰를 회복하느냐가 향후 분쟁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경영권 다툼이 길어질수록 거래재개는 멀어지고, 반대로 의결권 구조와 회계 신뢰를 조기에 정리할수록 분쟁의 파급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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