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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지노위 "한화오션, 웰리브지회와 교섭하라" 결정에 업계 당혹

업계 관계자 A씨는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대기업 사업장은 단체급식을 외부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만약 이번 판단이 일반화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도 급식업체 노동조합과...

경남지노위 "한화오션, 웰리브지회와 교섭하라" 결정에 업계 당혹

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인해 유사한 도급 구조를 가진 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한화오션이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웰리브지회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시정하라는 결정을 한화오션과 웰리브지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다시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경남지노위가 한화오션 사내 급식업체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한 판단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판단 사유가 담긴 판정문은 통상적으로 결정 통보 후 1개월 뒤에 공개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개정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당시 한화오션은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

웰리브지회는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경남지노위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남지노위의 이번 결정에 관련 업계는 당혹스런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급 관계에서 업무 시간·일정 관련 지시나 서비스 품질 개선 요구 등은 ‘일반적 지시’에 해당해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냈다.

노동부는 도급 계약 관계라도 ‘실질적 지배’가 인정될 경우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디까지가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적 지시’이고, 어디부터 근로 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마다 결과가 제각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웰리브는 연 매출 약 12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한화오션 매출 의존도가 약 80%에 달한다.

하지만 경남지역 홈플러스 전 매장, 신한중공업, 예천군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다양한 외부 사업장에서도 독립적으로 급식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한화오션의 완전한 내부 조직도, 단순 하청도 아닌 ‘독립 사업자’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대기업 사업장은 단체급식을 외부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만약 이번 판단이 일반화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도 급식업체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장 내에서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교섭 의무를 확장한 것이라면 이번 경남지노위의 결정은 법 취지를 넘어서는 해석일 수밖에 없다”면서 “사용자성이라는 핵심 판단을 유보한 채 교섭부터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기업은 어디까지가 법적 책임인지 예측할 수 없게 되고, 노사 관계 역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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