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경남도, 수도권 기업 300곳 초청해 투자유치 나선다

경남도가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우주항공·방산·SMR 등 미래산업 투자기회를 알리고 실제 투자 유치에 나선다.

경남도가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우주항공·방산·SMR 등 미래산업 투자기회를 알리고 실제 투자 유치에 나선다.

경남도는 오는 10월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수도권 잠재투자기업 CEO와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을 초청해 ‘2026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주항공, 방위산업, 첨단조선·해양, 원전·SMR, 미래모빌리티 등 경남의 주요 산업과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기업의 투자 단계와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와 투자 인센티브를 안내한다.

행사는 경남 미래산업 및 투자환경 소개, 주요 투자기업과의 투자협약(MOU), 투자 우수기업 표창, 기업별 일대일 투자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일대일 상담을 통해 기업별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투자 가능 부지와 지원제도를 연계해 설명회 이후에도 투자 검토부터 투자 완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남의 산업 경쟁력과 투자환경을 수도권 기업인들에게 직접 알리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경남으로 연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표준정관’ 제정…운영 투명성 강화

경남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공사비 변경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표준정관안을 마련하고 지난 21일부터 도내 시군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도는 의견을 반영해 표준정관안을 보완한 뒤 10월 말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1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표준정관에는 조합의 기본사항을 비롯해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대표조합원 선임, 조합원 자격 변경 및 상실 등의 기준이 담긴다.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의 자격과 임기, 직무, 선임·해임 절차도 구체화한다.

특히 공사비 검증 사유가 발생하면 검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사비 등 주요 변경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사업비 집행과 공사비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조합원·일반분양과 관리처분계획의 공람·통지, 준공인가, 이전고시와 소유권 이전 등 사업 후반부 절차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정비사업 조합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표준정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Facebook

X

Kakao

link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