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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개발공사, 남문지구 미분양 주택용지 재공급

경남개발공사가 장기간 미분양 상태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 개발조건을 완화해 재공급한다.

경남개발공사, 남문지구 미분양 주택용지 재공급

장기 미분양 해소 위해 조건 개선

용적률 220%·최고 25층까지 허용

내달 2~10일 온비드서 공급 신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조감도. /경남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가 장기간 미분양 상태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 개발조건을 완화해 재공급한다.

경남개발공사는 6일 창원시 진해구 서중동 506-1, 506-2번지에 있는 남문지구 A7-1블록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공고했다. 공급 면적은 3만 2802.3㎡이며 공급가격은 약 246억 원이다.

이번 공급은 장기 미분양 용지 사업성을 높이고자 개발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남개발공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거쳐 7월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용적률은 기존 180%에서 220%로 높였다. 층수 제한도 12층 이하에서 평균 20층 이하, 최고 25층 이하로 완화됐다. 건폐율은 기존과 동일한 50%다. 변경된 개발조건으로 약 1100가구 규모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졌다. 이 가운데 260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사업자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2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도 적용한다. 계약 때 공급가격 1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계약 후 6개월과 12개월, 24개월에 각각 30%씩 나눠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약정일보다 15일 이상 먼저 납부하면 현재 기준 연 5.0% 선납할인율이 적용된다.

남문지구는 이미 부지 조성이 완료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산업용지 21필지 분양이 모두 끝난 상태다. 주거용지는 A7-1블록만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해당 용지도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돼 즉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교통 측면에서도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구축된 제1·2배후도로와 신항 배후철도 등 광역 교통·물류망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제2배후도로는 웅동에서 진례IC까지 약 15.2㎞를 연결해 남해고속도로 등 내륙 고속도로망과 연계된다.

또 남문지구와 웅동지역을 잇는 도로축을 중심으로 산업·주거지역이 연결돼 신항과 배후산업지역을 아우르는 생활권 형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공급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진행한다. 1차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10일까지이며 전산 추첨은 11일, 계약 체결은 18일로 예정돼 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용적률과 층수 등 개발조건을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며 “신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 기반이 확대되고 있고 즉시 토지 사용과 2년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한 만큼 주택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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