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국회의원
경상남도가 연구개발 중심의 현행 SMR(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을 산업육성 중심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경남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남도는 13일 허성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조와 상용화, 수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개발 지원에 머물렀던 기존 특별법의 기능을 산업육성으로 확대하고, SMR 진흥특구 지정 근거를 신설해 기업 집적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SMR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촉진위원회 운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남도는 그동안 원전기업과 산·학·연의 의견을 반영해 SMR 특구 조성, 수출 지원, 세제 지원 확대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개정안 마련에도 협력해 왔다.
경남에는 243개의 원전기업이 집적돼 있으며 원전 제조 매출액과 제조인력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는 국내 최대 원전 제조 거점이다. 도는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와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구축, 혁신 제조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남의 SMR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와 상용화, 수출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구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