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징계 심사 앞두고 위원 증원
위원장 호선 등 논란…道, 점검 착수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사무처장 등 11명 징계 여부를 정하기 위해 소집한 인사위원회 내부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인천일보 보도 이후 센터를 상대로 합동특별점검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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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센터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 7명을 뒀다. 그런데 센터는 6월29일 열린 사무처장과 팀장 등 간부급 직원들의 징계를 심사하는 인사위 개최 직전 위원 정수를 11명으로 늘렸다. 센터는 이를 위해 6월 초 인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변경했고, 개정은 서면 이사회를 거쳐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관계자는 “인사위를 열려면 일정 규모 이상 위원이 참여해야한다”며 “하지만 위원들 시간 맞추지 못해 부득이하게 인원을 증원했고, 경기도와도 협의했다”고 했다
6월29일 열린 인사위원회에는 새롭게 임명된 위원 4명이 참석했다. 전체 11명 중 8~9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원장은 센터장이 제척 사유로 빠지면서 새로 위촉된 위원 중 한 명이 호선됐다. 일부 위원은 당일에야 추가 위촉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센터 자체적으로 인사위 정원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위원들 사이에서 징계 수위와 시점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고, 회의 도중 위원 3명이 퇴장했다.
한 인사위원은 “모든 결과가 나온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급박하게 처리하려고 했다”고 했다.
현재 징계를 받은 직원 5명은 센터가 인사위원회를 늘린 점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들을 징계하기 위한 표적 위원회였다는 게 대상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센터로부터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직원 11명 중 5명은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센터는 징계 대상자 중 사무처장 등 4명에게 해고를,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이들은 센터 내 7개 팀의 팀장들과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등 간부급 직원이다.
센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다수 직원이 관련돼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복무, 조직질서, 비밀 유지 등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도록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 심의 참여는 특저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객관적 심의를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도는 인사위 의결 직전에 이뤄진 위원 추가 위촉 경위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징계 대상자의 소명 기회와 방어권 보장 여부 등 절차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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