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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이유로 각종 연구용역을 일괄 중단한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무려 100건이 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경기도 연구용역 120건 일괄 중단

재정 건전화에 교통 등 수립 차질 우려

시급성 논란…道 “재개 여부 불투명”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이유로 각종 연구용역을 일괄 중단한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무려 100건이 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0건 중 2건꼴이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수립의무를 가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의 시급성 등을 두고 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6년 8월 25일자 1면 '“쓸 돈이 없다”…경기 시·군 내년 예산 '초긴축''

26일 인천일보가 확보한 도 내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도가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연구·기술용역은 약 120건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약 1940억원이고, 계약금 기준으로는 1263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법정계획으로 분류된 용역은 모두 27건이다. 22.6% 정도의 비율이다. 국가와 연동한 정책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계획이나, 특정 사업과 지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 등이 대부분이다.

일부는 경기도 조례가 별도로 근거를 정하고 있다.

분야도 경제·건설·기후환경·농수산·철도교통 등으로 다양하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제5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오는 2027년부터 새로운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관광진흥법'으로 각각 근거한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제8차 경기권 권역 관광개발계획'도 마찬가지로 올해 기존 계획이 만료된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용역'을 비롯해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등 지역 교통망 구축과 개발에 연계된 용역도 있었다.

이 밖에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도법) ▲제3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차 지하수관리계획(지하수법)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물환경보전법) ▲철도안전 시행계획(철도안전법)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추진 중인 법정계획은 도정 전반에 걸쳐 있다.

법정계획은 도지사나 도정 방향이 바뀌더라도 관련 법률이 유지되는 한 주기에 맞춰 후속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추가로 정부 검토와 지역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지자체들은 통상 계획 적용 시점보다 수개월~1년 빠르게 연구용역을 마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도는 지난달 재정 건전화 목적으로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용역은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을 내렸고, 이미 추진됐던 업무가 줄줄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도 내부에선 부서 간 갈등까지 우려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 관계자는 “법정계획은 도의 자체적인 정치적, 행정적 판단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일반 정책과 성격이 다르다”며 “재정 구조조정을 맡은 부서의 잣대를 이해하기 어렵고, 더 문제는 용역이 언제쯤 재개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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