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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결혼 후 2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주담대 이자 공제도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에는 혼인 이후에도 부동산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결혼 후 2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주담대 이자 공제도 개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에는 혼인 이후에도 부동산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사 2주택자가 되는 가구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자고 한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혼인하기 전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배우자의 기존 주택까지 합산돼 2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취득가격이 같은 6억 원짜리 주택이라도 혼인신고 전후에 따라 취득세가 6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혼인 이후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현행보다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혼인 전 보유한 분양권으로 결혼 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는데 정부는 이 같은 혼인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도 개선 과제에 올랐다. 현재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혼인 전에는 감면 대상이던 무주택자도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장기 주담대로 구입하면 연 600만~2000만 원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말 기준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쳐 2주택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각각 1주택인 남녀가 결혼하면 기존 혜택이 끊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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