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옥. 연합뉴스
검찰이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수사 의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10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고발·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0억~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임직원은 차입금을 동원하거나 주변인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이익을 얻은 정황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3월 18일에도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그리고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전자 직원 조모씨와 레인보우로보틱스 CFO로 소개된 A씨 등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설립한 국내 로봇기업으로, 2021년 코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 1만원에서 시작해 한때 주가가 90만원까지 오르는 등 코스닥 5위권 안팎에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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