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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거래소, 삼천당제약 '공시위 심의' 회부…23일 제재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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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천당제약 '공시위 심의' 회부…23일 제재수위 결정

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삼천당제약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삼천당제약을 코스닥 공시위원회 심의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에서 위반의 동기 및 위반의 중요성을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공시위에서 심의 후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거래소 자체 심의로 결정된다. 하지만 공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공시위가 열린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오는 23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이를 포함해 최근 1년 동안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1년간 삼천당제약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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