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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갭투자 허용?’…오늘부터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갭투자 허용?’…오늘부터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4월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문호남 기자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러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즉시 입주할 수 없게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살 때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지난 2월 다주택자 매물에 실거주 유예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비거주 1주택자 등도 매도가 가능하도록 이번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정부의 갭투자 불가 방침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수인은 대책 발표일인 5월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가구여야 하며, 매도인은 5월 12일 기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매수인은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기간은 5월 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 인정되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를 마쳐야 한다.

요건을 갖춘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입주 물량이 전월보다는 개선됐으나 작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인허가는 2만9242가구로 전월 대비 51.3%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1만6천142가구)로는 67.7% 증가했고, 서울(7천128가구)은 292.7% 늘어 증가폭이 컸다. 지방(1만3천100가구) 역시 35.0% 늘어 전국적으로 수치가 개선됐다.

착공은 전월 대비 39.8% 증가한 2만6546가구로 집계됐다. 아파트 착공은 전국 2만3406가구로 전월 대비 48.0% 늘었다.

전국 아파트 준공(1만5849가구)은 전월 대비 9.0% 감소했다.

1∼4월 서울 아파트 누적 입주 물량은 9227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47.5%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량(5만3177건)은 전월 대비 6.1% 줄었으나 수도권(2만8027건)은 5.6%, 서울(7521건)은 16.9% 각각 증가했다.

전세(7만3883건)는 전월 대비 14.9%, 작년 동월 대비로는 19.5% 줄었고 보증부 월세,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16만456건)는 3월보다는 16.8% 줄었으나 작년 동월 대비로는 1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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