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환대출 상담창구./뉴스1
앞으로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은행권 사업자 명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오는 18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 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담보나 보증이 있는 시설자금 대출과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B2B(기업 간 거래) 관련 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과 정책금융상품도 제외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등을 토대로 추정해볼 때 이번 서비스로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은행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한 뒤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해 더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심사를 신청한다. 사업자 증명이나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매매 관련 계약서류나 지출 증빙 서류 등은 촬영해서 비대면 제출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금융당국은 서비스가 안정되면 오후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2023년 개인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2024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말까지 약 42만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대출 이동 규모는 22조8000억원에 달한다.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금리 인하 폭은 평균 1.44%포인트이고,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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